스크린 골프 티켓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크린 골프 티켓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제이준
  • 조회수 : 1,790회
  • 작성일 : 12-02-02 20:26:21

본문

부산 해운대에있는 마리 골프클럽에서
지난 7월쯤 스크린 골프 티켓을 샀습니다. 표 앞면에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로 찍혀있어서
이거 상관있냐고 물었더니 지나도 괜찮다고 들었고
그래서 여태 10장중 6장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때 같이 구매했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었구요)
근데 어제 스크린을 치고 3장을 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장은 그 책임을 그 3장을 받은 종업원에게 물라고 했답니다.
전 남은 3장을 못쓴다고 전화를 받았구요.
정말 악덕 사장입니다.
이미 돈을 다 냈고 저희가 스크린을 한 번 친다고 그 사장이 뭘 많이 손해보는 것두 아닌데
그돈 가지고 얼마나 잘살지 참....
구두로 한 일이니 증거도 없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스크린 골프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불가라하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10 기타 정용윤 2012-03-13
22906 유통 박선숙 2012-03-13
22903 식음료 박찬준 2012-03-13
22901 기타 추종근 2012-03-13
22899 기타

처리

**
주진숙 2012-03-13
22898 digital 배은경 2012-03-13
22897 금융 윤경준 2012-03-13
22896 기타 이준호 2012-03-13
22887 기타 김지우 2012-03-12
22883 digital 이민정 2012-03-12
22882 기타 고은미 2012-03-12
22879 기타 김보미 2012-03-12
22878 생활용품 박미라 2012-03-12
22875 기타 이윤순 2012-03-12
22871 기타 윤재숙 2012-03-12
22868 생활용품 장유진 2012-03-12
22867 기타 홍동순 2012-03-12
22866 생활용품 손범수 2012-03-12
22865 통신 김연국 2012-03-12
22864 기타 이재남 2012-03-12
22863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85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2
22856 기타 윤요셉 2012-03-12
22855 자동차 김안중 2012-03-12
22854 기타 조은숙 2012-03-12
22851 통신 윤현우 2012-03-12
22850 기타 송진성 2012-03-12
22849 통신 윤준희 2012-03-12
22845 기타 이동민 2012-03-12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