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신림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크린토피아 신림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철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1-12-06 12:01:12

본문

9월경으로 기억되네요..직장인으로 셔츠세탁을 자주 맡기곤 합니다. 그 날도 다른 날처럼 밀린 세탁물을
맡겨놓고 왔는데..이후 세탁물이 완성이 다되었을 시점에 옷을 찾으러 갔었습니다만...셔츠 하나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맞춤셔츠라 원단이며 신체치수 적힌 종이를 주고 왔습니다. 본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한달이란
시간이 흘렀을 즈음..크린토피아 전산에 문제가 생겨 제 셔츠 분실은 묻혀져 버렸습니다. 계속해 요구를 해서
고객 클레임건으로 상품권 5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셔츠를 찾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해서 일단
한달 넘게 못받은 셔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으나. 5,000원 상당 한장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와 다시 반납하고 이후에 이사를 하고 우편물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어제 통화해본 결과..일주일 전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주소도 이상없이 보냈다고 하네요..다시 찾아보라고...

이전에도 셔츠에 오염이 생겨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 그 때는 일처리를 잘해주었습니다. 신경써주셨고, 제 과실인지 여부 판단까지 안가고요.. 하지만 이번 셔츠분실 사건은...크린토피아 전산문제까지 겹쳐 해당 점포에 발생한 정말 미비한 사고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올해 산 맞춤셔츠를 두달여간
입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셔츠 분실에 따른 실비변상이 충분치 않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이용중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7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6 식음료 정건석 2012-01-01
8035 자동차 안종우 2012-01-01
8034 기타 이경숙 2012-01-01
8033 기타 박상열 2012-01-01
8032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1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0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29 digital 안수민 2012-01-01
8028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7 기타 석다슬 2012-01-01
8026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5 식음료 박이슬 2012-01-01
8024 기타 임종산 2012-01-01
8023 자동차 홍재혁 2012-01-01
8022 생활용품 여수미 2012-01-01
8021 기타 박선옥 2012-01-01
8020 생활용품 송효임 2012-01-01
8016 자동차 이규선 2012-01-01
8015 통신 정경화 2012-01-01
8014 기타 신준식 2012-01-01
8011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10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00 기타 서시용 2011-12-31
7998 기타 정재은 2011-12-31
7990 생활용품 박상락 2011-12-31
7989 기타 김혜령 2011-12-31
7987 기타 현은수 2011-12-31
7985 기타 현은수 2011-12-31
7978 기타 안티팥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