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환불 문의 (내용이 다 업로드 안되서 다시 올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관리실 환불 문의 (내용이 다 업로드 안되서 다시 올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아름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1-12-29 14:48:07

본문

제가 2달전에(10월26일) 강남의 모 피부관리실에 60만원을 주고 (신용카드결제)피부관리를 끊었다가 거리상의 문제로 한번도 못가서 어제 환불요청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자기네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된다는규정이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여. 제가 그 관리실에 맨 처음 끊을때 계약서보고 서명한적은있는데
이번에 끊을땐 그 계약서에 서명은안했습니다
Q1.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아님 서명을 했음 그계약서가 실효성이있나요?


암튼 자기네가 이번꺼에 대해서 서명을 안받았기때문에 환불은 해준답니다 . 대신에 자기네 회사 10월매출로 올라건 건이라 취소하면드는 카드 수수료 13.6프로?를 제가위약금으로 내야된다더군요.
 저는 관리를 받다가  환불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이용자가 내는게 아니더라군요


Q2. 환불요청한다고 제가 위약금이란걸 내야하나요??사전에 피부관리실 측에서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고지받은적도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제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게 상대측 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8702 기타 강은지 2012-01-04
8700 기타 다람쥐 2012-01-04
8699 digital 배은영 2012-01-04
869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1-04
8696 통신 박석주 2012-01-04
8695 digital 정기상 2012-01-04
8692 기타 김재현 2012-01-04
8691 기타 윤희나 2012-01-04
8688 기타 김선미 2012-01-04
8687 생활용품 박미용 2012-01-04
8679 기타 이지은 2012-01-04
8678 통신 이태엽 2012-01-04
8677 기타 유승연 2012-01-04
8676 기타 최선정 2012-01-04
8672 digital 이광자 2012-01-04
8671 기타 박성훈 2012-01-04
8670 식음료 박신규 2012-01-04
8660 digital 서정길 2012-01-04
8659 통신 석현 2012-01-04
8655 통신 최종하 2012-01-04
8653 식음료 주은수 2012-01-04
8651 기타 한송이 2012-01-04
8647 생활용품 김미선 2012-01-04
8646 기타 이성숙 2012-01-04
8639 기타 방은정 2012-01-04
8631 기타 문선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