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정말 짜증나네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정말 짜증나네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원
  • 조회수 : 3,445회
  • 작성일 : 12-01-30 10:16:25

본문

이건 ars뭐하러 만든건지 전화해도 전산장애혹은 ars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중? 내참 황당하더군여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한진택배 피해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여...파손부터 분실까지 이런회사는
필히 모르는사람들을 위해서 알여서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갇은 경우도 토욜날 아침 8시에
지점에서 출발한 물건이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되고 ars도 안되고 토욜날 약속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택배기다린거 생각하면 짜증이나네여 전화라도 되야 어찌할건데 것두안되니 이런건 메스컴타서 다른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치던지 아예 안쓰게해야한다는것 피해사례도 무수히 많더군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상품을 받아야 하나 토요일에 받지 못하고 월요일에 상품을 받은것에 대해서 불편 말씀 하시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지연배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본건 종결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지연 되고있는데 택배사와 연락이 원활하지않아 더욱더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08 생활가전 이기옥 2012-03-17
24207 기타 박진덕 2012-03-17
24206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5 기타 이지현 2012-03-17
24204 기타 황은미 2012-03-17
24203 통신 최수진 2012-03-17
24202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1 생활용품 박지혜 2012-03-17
24200 통신 조은진 2012-03-17
24199 생활용품 문미정 2012-03-17
24197 기타 이은혜 2012-03-17
24185 기타 장현선 2012-03-17
24183 digital 김윤일 2012-03-17
24180 금융 한의환 2012-03-17
24172 기타 양성실 2012-03-17
24170 통신 유병한 2012-03-17
24168 기타 ysys 2012-03-17
24163 기타 류지현 2012-03-17
24161 통신 최윤석 2012-03-17
24160 통신 연인성 2012-03-17
24158 유통 박선자 2012-03-17
24152 기타 안상준 2012-03-16
24151 생활가전 hyangwun 2012-03-16
24150 기타 정성원 2012-03-16
24146 유통 정현숙 2012-03-16
24145 기타 김영기 2012-03-16
24144 유통 정현숙 2012-03-16
24143 기타 배기영 2012-03-16
24142 통신 이명진 2012-03-16
24141 생활가전 민현기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