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과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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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01-06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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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부관리를 받으시던 병원이 다른지점과 통합이 되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개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받으실 수 있으며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대항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됩니다. 이에 상법에 따라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