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 의류 분실 후 책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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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기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12-01-04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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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한 옷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업체로 발송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