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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이벤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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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11-12-26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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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과 7월달에 대학로 "웃찻차" 공연을 관람하던중 마직막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다고 하며 관람 고객중에서 뽑아 2명에게  스마트폰과 14K금반지,대학로 무료 관람권(5십만원 상당)을 준다고 하였고 2명중 제가 담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와서 보니 사기인것 같아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스마트폰을 받는 대신 기존 핸드폰을 3개월간 유지해주면 그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였고 역시나 아직 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14K금반지와, 대학로 무료 티켓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쪽 웃찻사 관계자는 자기들과 상관 없는 업체의 책임이라며 발뺌만하고 있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계속 저 한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 찾아가 그 핸드폰 여자 사장이라는 사람을만나 상담한 결과 실수일뿐 기다려 달라고 하여 6개월간을 기다리고만 있는데 아무래도 전화로만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 줍니다라는 말로 저만 안심시키고 있는것 같고 계속해서 공연을 하면서 핸드폰만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팔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영 그렇군오.
그래도 웃찻사를 어느정도 신뢰한 고객으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그런 이번트성 사기는 근절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답좀 가르쳐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벤트 당첨되어서 사은품준다는 명목으로 휴대폰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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