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입학금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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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입학금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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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진
  • 조회수 : 2,037회
  • 작성일 : 12-03-27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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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기가 사랑의 교회 잠실분점에서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에 15만원을 주고 등록을 했는데,
2번 수업을 들은 상황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성경학교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대해 학원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환불여부는 해당 교회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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