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인터넷 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셀리나
  • 조회수 : 1,312회
  • 작성일 : 12-03-07 18:24:27

본문

제가 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를 4년 약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10월 19일이면 계약 만기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쪽 건물주가 그 건물은 전부 kt만 들어오고 있으므로 sk는 설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절대 안된다고
그래도 sk 쓰고 싶다 했는데도 너무 완강히 안된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sk를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제뜻에 의한것이 아닌 부분이고 어쩔수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126,000원을 전부 부담하라 합니다.
양도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하여 이곳저곳 다 알아보아도 양도 할수 있는곳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둘수도 없고하여 부득이 오늘 해약했습니다만 위약금 126,000원은 솔직히 좀 너무 과하게 부담시키는것이 아닌지요.  어쩔수없는 상황인데도 소비자만 다 책임지라 하는것 정말이지 대기업의 횡포 같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억울한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인터넷을 새로 이사한곳 건물주가 설치반대하여 어쩔수없이 위약금내고 해지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88 기타 정인식 2012-03-11
22487 기타 한창인 2012-03-11
22486 자동차 오재성 2012-03-11
22485 기타 조송희 2012-03-11
22482 기타 김미숙 2012-03-10
22480 기타 조송희 2012-03-10
22478 생활가전 김은숙 2012-03-10
22477 생활용품 이아람 2012-03-10
22473 통신 임형순 2012-03-10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