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사용 요금 강제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미사용 요금 강제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섭
  • 조회수 : 1,556회
  • 작성일 : 12-02-20 10:23:12

본문

KT가 끊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집전화/인터넷 전화회선에 대해
임의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요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이나 요금부과에 대한 시비가 있어 납부를 거부하다가
11년에 한국신용평가 회사 등을 동원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등 협박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죠..
고객의 사정은 없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부과하고서 미납요금내라 너의 사정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11년말에 도저히 개인이 대기업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잔액을 모두 입금하고 끝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니
이제 12년부터 또다시 사용하지도 않는 유령요금이 또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납시 신용불량등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요금고지서를 보냅니다.

100번으로 전화해도 늘 연결안되고 담당자 아니라고 하고
연락주겠다고하고서 연락은 안되고 무조건 100번으로만 하랍니다.
뱅글뱅글 책임만 돌리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런것을 개인이 무작정 당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응징할 방법이 없나요?
KT의 횡포가 정도를 넘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사용하지않고 있는데도 요금청구가 되어서 완납하였는데 또다시 다른미납요금이 청구되고 있어서 황당하고 화가많이 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명의자가 신청하여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매월 요금이 발생됩니다.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본인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34 기타 이도섭 2012-03-16
23933 기타 정진영 2012-03-16
23932 기타 최인규 2012-03-16
23931 기타 김효진 2012-03-16
23928 기타 김효진 2012-03-16
23926 digital 채성훈 2012-03-16
23925 자동차 한준희 2012-03-16
23924 유통 김외숙 2012-03-16
23922 생활가전 한서현 2012-03-16
23917 기타 양서진 2012-03-16
23912 digital 황지현 2012-03-16
23911 통신 이명숙 2012-03-16
23898 식음료 이상훈 2012-03-16
23894 기타 한정희 2012-03-16
23890 기타 우미진 2012-03-16
23881 통신 양미해 2012-03-16
23876 digital 이정수 2012-03-16
23874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871 기타 신철수 2012-03-16
23869 기타 이진영 2012-03-16
23868 생활가전

처리

**
이재철 2012-03-16
23867 기타 피해자 2012-03-16
23866 기타 고은비 2012-03-16
23864 기타 이지영 2012-03-16
23856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3852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3850 기타 전승범 2012-03-16
23849 기타 유화선 2012-03-15
23848 기타 Dianne LEE 2012-03-15
23846 digital 이창희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