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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콤 요금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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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1,582회
  • 작성일 : 12-02-15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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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사용중이던 파워콤을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4개월치나요..ㅡㅡ
2.13일 우연히 카드요금 통지서를 확인하던중 요금이 나가는걸 확인하고
파워콤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인터넷이 해지가 안되어있어 요금이 나가고 있는거라고...

기존에 티브이와 인터넷을 다 사용중이였는데
10월달에 티브이 해지시 함께 해지했는데 인터넷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녹취내용을 확인하던중 저희 신랑이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내용중
티브이만 해지하겟다는 내용이 녹취되었는데요
그건 제가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기때문에
모뎀수거할때 기사분과 날짜 조정을 하려고 했던 말이였습니다.

모뎀 수거를 위해 기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땐
제가 바로 해지는 할수 없고
타사를 설치하려는데... 타서 설치후 모뎀을 반납하겠다며
모뎀 수거일자를(해지) 몇일 미루었습니다.

몇일후 타사(오전)를 설치하고 파워콤(오후) 모뎀을 반납하였습니다.

전 모뎀도 반납하였고 기사분과 통화시 분명히 둘다 해지한다고 말했고
타사를 설치한 후에 모뎀 반납한다고까지 말했기때문에
당연히 해지처리가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확인을 안했던건데
이렇게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대표 고객센터에선 해지하지 않겠다는 녹취내용밖에 없기때문에 처리를 못해준다고하고
지역 고객센터에서는 대표 고객센터에서만 해지처리가 가능하고
자기네는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라며...
서로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ㅡ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해지후 모뎀도 반납완료했는데 신청이 안되었다며 요금청구가 되고있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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