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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 한진택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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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낙범
  • 조회수 : 2,068회
  • 작성일 : 12-02-03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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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 아니고 이제는 도저히 못참는다.

한진택배 대표전화 1588-0011 일단은 그전거는 잃어버린것이나 등등 그냥넘어가고요

다시는 이러한일이 없도록하기위해서는 귀찮터라도 신고를 해야 더이상 피해자가 늘지 안는다는 생각에

1월30일 소비자에게 물건보내고 송장번호 알려드림 3008-8180-8835 1월31일 소비자 저희 회사로 전화와서

물건도 못받았는데 송장을 열어보니 배송이 완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진택배에 전화해보니 택배기사는

전화 꺼놓고 영업소는 아예전화를 받지않고 한지택배 대표전화는 3일동안 상담전화가 많어 문자로만 해달라

녹음된 기계음만 저희직원 거의 하루에3시간씩 10일정도 대표전화해도 역시 기계혼자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이문제있는 한진택배 어제는 소비자 분께서 전화와서 물건오늘 보내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더만 소비자 오늘

다시전화와서 한진택배에서 다시말바꾼다고 하네요 그동안 밀려 있는 현금영수 증도 국세청에 고발해놓은

상태이고요 전에잃어버린것도 내용증명 보낼 준비 하고 저희거래처들 다 내용증명 보낼 준비중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물건배송을 한후 고객이 수령하지못했는데 배송완료된걸로 나왔다고 하여 확인중인데 전화연결조차 제대로 되지않아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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