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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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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기임
  • 조회수 : 1,631회
  • 작성일 : 12-02-09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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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전에KT통신으로부터 갤럭시2를3년약정으로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는저로써 갑자기 벨소리가 들렸다 안들렸다 그래서 많은전화를 받지못한관계로
해당사에 전화를 해서 휴대폰에문제가 있다고알렸습니다..
해당사는 114로 해봐라 114에서는 판매처에 해봐라 이곳저곳에 계속 돌려막기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화한곳이 대성홀딩스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된건지 알아보고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그게 3이었습니다..
그후로 어떠한 연락도없었으며 저는 휴대폰이 안되는 관계로 일에이만저만 지장을 받은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8일 타통신사로 새휴대폰을 개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T에서는 정식해제가 아니므로 휴대폰값을 다물어야한다고 하는데요..저는 어떻게 해야한요
타통신사를 해약하고 다시 KT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개통조건이나 약정이
터무니없이 KT가 요구하고있다는걸 알게된이상 다시KT를 가입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가방관한 실수로 그냥 손해를 봐야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제대로 통화가 되지않아 다른 휴대폰을 타통신사에서 개통을 하셨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해지하시지 않으시어 휴대폰요금을 물으셔야하니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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