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하자물품 보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하자물품 보상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760회
  • 작성일 : 12-01-09 16:07:38

본문

2011.11.17일에 KGB택배를 통해 배즙을 받았습니다<BR>(2011.11.14. 통영 도천인삼센터ㅡ&gt;2011.11.18. 창원 이**)<BR>당초 포장되어 있던 배즙상자는 없고<BR>지저분한 스티로폼 상자안에는 터진 배즙들이 흩어져있고<BR>생선 상자였는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BR>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BR>2011.11.18일 택배회사에 전화를 하고<BR>배송상태의 사진을 메일로 보낸 뒤 <BR>보상접수 되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BR>그 뒤 보상에 대한 전화가 없어 몇번 전화를 했는데<BR>택배회사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 뿐입니다<BR>한달이 지났는데도 배즙 40,000원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BR>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BR>KGB택배회사 전화번호 : 070-4206-8790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으신 배즙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82 기타 김민철 2012-03-13
23181 기타 장은영 2012-03-13
23176 기타 장서희 2012-03-13
23173 통신 신복순 2012-03-13
23168 생활용품 배성근 2012-03-13
23167 통신 이미현 2012-03-13
23166 통신 유희권 2012-03-13
23165 기타 신복순 2012-03-13
23164 생활용품 김진은 2012-03-13
23157 통신 김현수 2012-03-13
23156 기타 김성일 2012-03-13
23153 기타 김현지 2012-03-13
23152 생활용품 전승원 2012-03-13
23151 기타 이나래 2012-03-13
23150 통신 김혜미 2012-03-13
23148 통신 최유진 2012-03-13
23144 기타 최예은 2012-03-13
23142 통신 김태형 2012-03-13
23141 유통 류수인 2012-03-13
23139 기타 박해성 2012-03-13
23129 통신 이상학 2012-03-13
231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3125 통신 서안석 2012-03-13
23118 통신 박정숙 2012-03-13
23117 digital hgp374 2012-03-13
23114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3113 기타

처리

**
송재현 2012-03-13
23112 기타 이성희 2012-03-13
23107 기타 문정은 2012-03-13
23105 기타 이지연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