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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신청합니다 쇼핑몰 스타일바이 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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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1-12-26 1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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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 스타일 바이 (http://www.styleby.co.kr) 에서 26만원 정도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아보고 열어보니 옷이 완전 제 몸에 맞지않고

 품질도 너무 안좋아서 받아보자마자 우체국 택배에 반품 신청을 하고

 쇼핑몰 게시판에 반품 환불신청(카드취소)을 하였습니다.

 상담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아우터, 악세사리, 스웨터 등등은 환불이 안된다면서

 (프린트스크린한거 첨부합니다.) 환불요청을 거부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는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쪽에서는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적립금환불을 해준다 하더군요

 다시는 그쪽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싶지 않았기 떄문에

 싫다 하엿고 그쪽에선 계속 환불이 안된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답답해서 전화를해서 따져물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였고

 이미 우체국 택배로 반품을 보냈다고 하니 확인하고 환불신청을 해준다 하더니만

 오늘 쇼핑몰에 들어가보니 아우터,목도리,스웨터를 제외한 품목만 카드취소가 되어있고

 아우터,목도리,스웨터는 적립금환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물어보니

 그쪽 쇼핑몰에서 제질과, 품질, 사이즈가 적혀있어도 ,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반품신청을 하여도

 환불신청을 7일 이내,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품을 반품하면

 환불을 받을수있고 적립금환불은 말도 안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일단 그쪽 소핑몰에 아까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적고 고발한다고 하였는데

 소비자 센터에 일단 고발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땐 정확히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1.jpg (523.2K) DATE : 2011-12-26 13:06:5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 제품중 일부환불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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