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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 이상없다고만 말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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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1,148회
  • 작성일 : 11-11-30 20:08:45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26 토 오전에 액정파손으로 인하여 액정을 교환하였습니다.

수리후 저녁부터 통화권이탈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수요일까지 전화기는 시계로 사용중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서비스센터 두번이나 방문하였으나 제품엔 이상이 없으며

신호도 잘들어온다며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2시간 이상 기다린 고객에게 죄송하다는말 한마디 없이 그냥 제 휴대폰만 보면서

잘되는데요? 이말이 단가요?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왜 통화권이탈이 생기며 통신사에서는 주파수신호 이상이없다고

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휴대폰 본체 몇번이나 뜯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뜬금없이 재부팅 되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분 식사하고오신다고 식사시간까지 다 기다렸는데

이상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뭡니까?

토~수요일 전화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거 불편한거 아시는지...

그냥 불편하셨겠네요 이게 다인가요?

그리고 저만 그런거 아니라고요? 통신사에서 저말고 그런증상 접수된거 없다고 하던데?

서대전센터 구미센터 두군데 다 제품에 이상없다고 하면 다인지..

제품에 이상없으면 뭐가 이상있는지? 제가 그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물로 보이셨는지

오늘 통신사 통화하니 교품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교품신청하러 갈 예정입니다.

진짜 서비스센터에서 이런식으로 고객응대 하는거 진짜 너무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이상증세로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이상없다고만하니 정말 난감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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