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서비스센터에 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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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주엽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12-01-09 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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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개월정도 지나서 또 같은증상이 재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일로 인하여 서비스센터에 가는것을 계속 연기했었습니다. 1년정도 지나고 지금에서야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신매점) 용산서비스센테에서 이렇게 하여 수리를받은적이있고 같은증상이 나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그런 수리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고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하려면 유상으로 받을수밖에없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제가 수리받았는데도 삼성서비스센터측은 제가 그런 수리를받은적이 없다고하여 또 그 수리받은 내역으로 인해 서비스센터 상담원 문의하여 그 과장을 연결 하여 겨우겨우 내역을 찾았고 그때 과장님께서 무상수리기간이 지나도 같은 이상이 생긴다면 메인보드 무상교체, 아니면 핸드폰을 교체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예기를 드렸는데 그 과장님왈은 1년지난 얘기이며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없다고만 말씀하시네요. 제가 화를내니까 딜하는 말투로 그럼 어차피 무상수리보증은 지났으니까 메인보드를 50%할인하여 교체해주겠답니다. (제가 지금 직장으로 인하여 대구에서 거주하고있어서 신매점에 그 교체를 일임한다고 얘기했음)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거래로 인하여 관계는 청산된것이라고 말씀하고 끝났네요.
대략 이런 내용인데 제가 문의드리고싶은건 화난고객을 잠시 잠재울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고객과 언약을 했을경우 이걸 지켜야되지않나요? 어차피 유상수리를 받을꺼지만 그때 한 약속을 나몰라라하고 고객이랑 딜이나 할려고한다니 기분이 몹시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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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휴대폰 사용에 하자가 발생하여 휴대폰을 교체받으시면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기간이 지나도 메인보드나 휴대폰교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않는 업체로인해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