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목 보일러에 관한 상담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석
- 조회수 : 1,969회
- 작성일 : 12-01-06 17:00:23
본문
- 이전글피부과의 횡포 12.01.06
- 다음글114우선안내서비스 12.01.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보일러의 불편으로 해지요청인데 무조건 불가하다고 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체측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가동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지고 a/s 및 제품교환, 나아가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일러의 경우는 다릅니다. 할부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철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일러 등 전문기술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이미 설치하였을 경우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가 잘못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 및 시공자측에서 배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