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에서 제 물건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택배에서 제 물건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1-12-19 11:17:58

본문

호주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동생이 어그부츠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어그부츠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11월 말쯤 동생들과 시골에 계시는 엄마도 받았는데 광주에 있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전화 해 보라고 해서 현대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경기도 수원시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번주 15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16일 금요일이 되도 저한테 연락한번 없길래 이상해서 배송 했던 분하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로 택배 물건이 두개가 갔고 슈즈라고 써져 있었답니다.
배송 사원분께서 그 고객님께 경비실에 맡겨놓아주시라고 메세지를 남겨도 그 고객분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 고객센터 여직원은 " 급한 물건 " 이냐고 물어보시고,, 당연히 겨울인데 급한 물건 입니다.
과장님과도 통화 했는데 제가 그 물건 고객을 날을 새서라도 받아와야 할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글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몇명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아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제가 물건 원상태로 배송해 주라고 했더니 토요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그럼 토욜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내 배송되지 않았고, 분명 오늘 19일 9시까지 연락 주라고 했더니 10시에 전화 준다고해서
이것까지 제가 양보 했습니다. 지금은 11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연락한번 안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시간 정신적 피해.. 이것 때문에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물건 보상과 기다렸던 시간까지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이 보내주신 부츠가 택배이용중 다른곳으로 배송이 잘못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89 자동차 김병준 2012-01-12
9983 기타 이정희 2012-01-12
9982 해결&감사글 문성원 2012-01-12
9980 기타 최인영 2012-01-12
9979 기타 하경호 2012-01-12
9978 기타 서정해 2012-01-12
9976 생활용품 송승민 2012-01-12
9975 식음료 윤은정 2012-01-12
9974 기타 김수경 2012-01-12
9973 digital

처리

lg피해
정소라 2012-01-12
9972 digital 정인용 2012-01-12
9971 통신 조호권 2012-01-12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9957 생활용품 이선진 2012-01-12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