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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핸드폰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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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혜림
  • 조회수 : 1,782회
  • 작성일 : 12-03-14 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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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에 핸드폰을 스카이 베가레이서(통신사-LG)를 구매했는데요

MMS문자를 사용할일이 없다가 이번 2월초에 문자사용할일이 있었는데요

 

MMS문자가 오질 않은거예요...그래서 A/S(평택점)를 받았는데...

 

전체 부품교환,,,해도 안되구요...본사에 올라갔다까지 왔는데 안되니까..A/S 센타를 5~6번 방문하고요..

지금 한달이 넘었어요...

통신사 문제라고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사에 연락했더니...통신사도 기계문제라고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공기계폰으로 번호를 옮겨봤어요..그랬더니 되는거예요..

그래서 다시 A/S를 가서 말했더니..그래도 애매하다면서 발뺌하는거예요...

 

수리를 했다는데 안되는 폰을 일단 쓰고 계시면 연락주겠다더니..연락도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했더니...애매한데(통신사문제일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심쓰는듯... 새폰으로 교환해주겠다는거예요..너무 기분이 나빠서....환불 원한다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환불 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010-2200-****, 장혜림 사용자의 성함으로 서비스 이력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기기의 가입자성함과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인 휴대폰의 mms문자가 계속 수신되지않아 A/s를 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v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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