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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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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민
  • 조회수 : 1,820회
  • 작성일 : 12-02-08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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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도 하질 않고 거의 2주쨰 연결이 되지 않아 인터넷 요금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업체 상담원 연결이 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96 기타 김현종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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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 digital 윤희라 2012-02-29
19892 통신 박성율 2012-02-29
19891 digital 강상익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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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8 생활용품 강동원 2012-02-29
19887 유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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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하나 2012-02-29
19886 기타 김승아 2012-02-29
19885 기타 김현주 2012-02-29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19871 기타 이미영 2012-02-29
19869 기타 차재연 2012-02-29
19867 digital 신소영 2012-02-29
19865 식음료 박혜진 2012-02-29
19864 생활용품 마은숙 2012-02-29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19847 유통 김원희 2012-02-29
19844 기타 류기영 2012-02-29
19843 통신 임현미 2012-02-29
19840 기타 은영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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