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용수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12-02-06 12:54:07

본문

저는 2월2일에 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서울역 13번 출구에서 직진)에서
일본어 국내가이드 통역 과정에 한달 수강료 1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012년 2월1일 개강인데 저는 2월2일 등록해서 2월2일 3일 2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60,000만원 중에 수업들은 날짜 2틀분을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틀 포함 10일치를 제하고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듣지도 않은 수업료까지 내야하는지 참 그렇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6 건설 이호림 2012-02-08
15145 기타 이성환 2012-02-08
15144 기타 최재호 2012-02-08
15137 통신 김진희 2012-02-08
15132 생활가전 김을성 2012-02-08
15130 통신 이홍진 2012-02-08
15129 생활가전 김효성 2012-02-08
15128 생활용품 최지원 2012-02-08
15127 통신 채동규 2012-02-08
15126 생활용품 이임희 2012-02-08
15125 통신 조민주 2012-02-08
15124 기타 나희경 2012-02-08
15123 식음료 김성우 2012-02-08
15122 기타 고선혜 2012-02-08
15119 기타 심혜진 2012-02-08
15116 기타 이미현 2012-02-08
15113 통신 박선민 2012-02-08
15110 기타 성경 2012-02-08
15107 통신 채용희 2012-02-08
15102 기타 채상호 2012-02-08
15101 생활가전 임장경 2012-02-08
15100 기타 이태수 2012-02-08
15099 기타 구시온 2012-02-08
15098 생활용품 김창주 2012-02-08
15097 기타 송민정 2012-02-08
15096 통신 고태원 2012-02-08
15095 기타 김효정 2012-02-08
15094 생활용품 이윤서 2012-02-08
15093 기타 공상원 2012-02-08
15092 통신 육아름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