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계약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회원권 계약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호성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12-02-03 11:51:20

본문

어제 아침 콘도팀장이라고 연락이와서 만났습니다.
몀ㅊ년전 가지고 있던 콘도회원권 보상문제로 도고에 있는 콘도를 개인등기해준다고요..
2년후 700만원의 금액으로 팔아준다며 등기이전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전한다고해서 만났는데, 추가로 콘도시설관리비 300만원을 10회 분할납입해애 한다고 합니다.. 바뻐서 그냘 카드결재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콘도관련 사기라는 검색내용이 많아 취소요청을 하였더니, 취소하려면 등기이전비 100여만원중 자기네가 지원한 65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한다는군요.
이미 등기신청비용이 전산으로 지불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먼저 결재한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일단 카드결재는 안되었는데,
취소시 진짜로 취소수수료 65만원을 지불해야하는지요?(법적으로)
함께 받은 무표콘도회원권등 내용물을 반납만 하면 되는지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하는지요?)
법적으로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이후 그쪽사람과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징요?(계속 수수료 요구하고 법적대응등 운운하면요..)
자세한 상담/조언을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회원권 이전등기를 이유로 시설관리비를 요구하여 결재후 사기인것같아 카드결재는 지급정지하셨는데 취소시 등기이전비용을 납부해야한다고 하여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등기취소시 수수료와 여러가지 법정관련 내용)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24 기타 공감 2012-01-17
10823 해결&감사글 민주희 2012-01-17
10820 digital 김예슬 2012-01-17
10817 식음료 김용득 2012-01-17
10816 생활가전 최민경 2012-01-17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10778 기타 김은영 2012-01-17
10777 통신 한승구 2012-01-17
10774 생활가전 조선심 2012-01-17
10768 금융 서정호 2012-01-17
10764 생활용품 김정자 2012-01-17
10763 기타

처리

**
임윤철 2012-01-17
10759 digital 박정임 2012-01-17
10753 기타 김명진 2012-01-17
10752 digital 윤진섭 2012-01-17
10751 통신 김태훈 2012-01-17
10747 생활용품 아무개 2012-01-17
10746 자동차 김해연 2012-01-17
10745 생활가전 이은미 2012-01-17
10744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42 식음료 신관수 2012-01-17
10741 기타 조희영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