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후 견인차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속도로 교통사고후 견인차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왕재천
  • 조회수 : 967회
  • 작성일 : 12-01-12 17:15:43

본문

지난 10일 새벽 2시경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차량 고장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갓길에 세워두고 보험회사를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소식을 알고 왔는지 다른 견인차가 와서 자신들이 보험회사와 협의하겠으니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차를 끌고 가는 바람에 보험회사 출동서비스를 취소하고 따라갔습니다.
차는 폐차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협력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해결이 안되고 견인차량비용이 85만원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동 거리도 10km 정도인 것 같은데 20km를 주장하고 차량도 두 대가 출동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을 견인조치 했기 때문에 당연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사고나 정신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불과 몇 Km 이동하고서 비용을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험회사는 폐차신청하기전에 사용자(피해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차량비용을 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런 유형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출동 서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견인차량이와서 차를끌고가더니 과도한 비용을청구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입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9237 생활가전 이웅식 2012-01-08
9236 기타 하무호 2012-01-08
9235 기타 임혜연 2012-01-08
9234 생활용품 구상휘 2012-01-08
9233 건설 류영선 2012-01-07
9232 기타 김진희 2012-01-07
9231 digital 이승현 2012-01-07
9225 통신 오상식 2012-01-07
9224 통신 김선영 2012-01-07
9223 식음료 이미연 2012-01-07
9222 기타 김상미 2012-01-07
9216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5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4 기타 송명선 2012-01-07
9212 통신 정은주 2012-01-07
9203 기타 한은주 2012-01-07
9202 기타 정연희 2012-01-07
9200 기타 김지연 2012-01-07
9194 통신 김태현 2012-01-07
9190 유통 박상욱 2012-01-07
9184 digital 강승호 2012-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