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무조건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은 무조건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은교
  • 조회수 : 932회
  • 작성일 : 11-12-29 12:46:20

본문

lg 인터넷 및 전화를 사용하고있는데

사용기간이 3년이고 1년10개월 사용했는데 부득이하게 외국에 몇년나가있게 되었어요.

전화는 외국에서 계속 사용할거고 인터넷은 해지하려하는데

위약금이 1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외국에가지고 가려해도 사용할수없어서 해지하려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통신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수 없는 곳이여서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 아닌 가입자의 의지로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사업자측 과실은 아니기에 일반해지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지시 위약금 청구는 정상과금임을 안내드리고 도움 못 드린점에 대해 재언급 후 종결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데 외국으로 나가실 일이 생기시어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발생으로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를 사업체측에 제출하여 입증하여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25 통신 김성진 2012-01-11
9823 기타 최가빈 2012-01-11
9819 기타 김도현 2012-01-11
9817 기타 배지선 2012-01-11
9815 통신 이종경 2012-01-11
9797 기타 박선형 2012-01-11
9793 통신 손호진 2012-01-11
9784 기타 강지연 2012-01-11
9781 통신 김현정 2012-01-11
9779 기타 김재민 2012-01-11
9778 기타 이성태 2012-01-11
9777 통신 노영오 2012-01-11
9776 통신 안단테 2012-01-11
9775 기타 박나혜 2012-01-11
9774 통신 김예진 2012-01-11
9773 식음료 김수연 2012-01-11
9772 통신 연봉형 2012-01-11
9771 기타 장소영 2012-01-11
9770 digital 염승규 2012-01-11
9769 digital 김담징 2012-01-11
9768 식음료 한명심 2012-01-11
9767 통신 홍혜진 2012-01-11
9743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35 기타 오진영 2012-01-11
9732 기타 김덕규 2012-01-11
9726 식음료 정희선 2012-01-11
9724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21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18 통신 김태현 2012-01-11
9717 기타 박수정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