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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슈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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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성
  • 조회수 : 1,967회
  • 작성일 : 12-01-28 2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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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슈즈몰에서 운동화를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고
신발이 작아 취소/환불/교환신청란에가서 환불을 하였습니다.
108000원에서 반송배송비를 5000 차감해서 103000원을 환불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환불이 되었는지 알았는데 몇일 전 카드별 청구지를 보니 6개월할부에서 2달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일은 보내보니 물품은 반품이 되었지만 환불정보가 부족하여 환불대기 상태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환불정보가 부족하였다면 한달 반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것도 의아하고
적절한 절차를 걸쳤는데 어떤 환불정보가 부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불정보가 부족하였는지 질문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해주네요.
만약 제가 무심코 지나쳤다면 그냥 돈이 빠져 나갔을텐데
당황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메일 답장에 웹상에서 취소/환불/교환신청란에 들어가 환불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 메뉴란에 들어가면 신청가능한 주문내여기 없다고 나와 웹상으로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 환불을 신청한것을 또 환불을 신청하라는 것도 이상하네요.

이미 3번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은

아래는 직접 환불받기 가능한 웹 경로 및 진행 순서입니다.
① 웹 경로 : [인터파크쇼핑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신청]
② [주문번호 선택 후 상세보기 > 재결제 후, 환불받기 클릭] 에서 환불받기

결국엔 이렇게 하라고 3번이나 똑같이 왔습니다
취소/반품/교환신청란에가면 주문번호 선택할 상품이 아예나오지도 않는다고 sos메일을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성의 없고 보낸 메일을 읽는지 의심이 가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 사항에 대한 조회가 안되고 있어 이용하신 사이트가 인터파크가 맞는지와 아이디/주문번호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이 작아서 반송비 공제하고 카드취소 해준다고 했는데 대금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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