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후 미안하는전화와 보사을 전혀 받지못하였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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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분실후 미안하는전화와 보사을 전혀 받지못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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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우철
  • 조회수 : 3,473회
  • 작성일 : 11-12-02 1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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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택배를 분실하였습니다.제운송장 번호는 아예조회조차 되지않고 150000원 어치의 화장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택배아저씨에게 어떻게 된거냐구
그랬더니 알아본다하고11월중순까지 미루다가 결국 보상해준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통장사본을 주었습니다 금액도 아저씨가 자기가 사비로 돈을 주는거라고 깍아달라고 하도하셔서
제가 그럼 80000원만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하도 자기가 사비로 내야된다 그런식으로 말해서 내가 70000원손해볼테니까아저씨보고 80000원만 달라고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소장이 붙여줄꺼다,,또 지금바빠서 못붙여준다 하루만더기다려라 이렇게 오늘까지 입금이 전혀 안되고 그어떤 사과전화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있어야 하나요
cj고객상담실에도 글을 남기었지만 그어떤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분실사고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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