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약철회(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770회
  • 작성일 : 12-02-14 18:39:36

본문

㈜교수닷컴에 노벨아이  구독하고 있는데 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 구독을 중단하려 하는데
구독 취소가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상에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취소할수 잇다고 되어있는데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신청후 위약금 내고 해지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23457 통신 최전필 2012-03-14
23448 생활용품 홍현기 2012-03-14
23447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14
23445 통신 변창구 2012-03-14
23444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3 기타 허윤희 2012-03-14
23442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0 digital 서은진 2012-03-14
23439 기타 허윤희 2012-03-14
23431 생활가전 여경규 2012-03-14
23430 생활용품 김양호 2012-03-14
23429 통신 이상환 2012-03-14
23427 기타 chs9185 2012-03-14
23422 기타 신지현 2012-03-14
23421 기타 송치훈 2012-03-14
23416 digital 김동헌 2012-03-14
23415 금융 김낙균 2012-03-14
23413 기타 이정 2012-03-14
23412 기타 문정란 2012-03-14
23411 통신 이창구 2012-03-14
23410 기타 이다은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