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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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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성진
  • 조회수 : 2,372회
  • 작성일 : 12-01-28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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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2011.1.18일날 www.nashopping.co.kr에서 뉴발란스 MR993GL 17만원짜리 신발을 구매하고
결제 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도 사이트가 등록되어있지 않고 인지도도 없어 망설였지만, 제가 구매하고싶은
물건이 이사이트에 있어 구매하게되었는데요,
지금은www.nashopping.co.kr 입니다. 지금은 진열된 상품이랑 게시된 글 모두 삭제되어있는 상태이구요.
2011.1.27일 21시경 접속했을때도 이 상태였지만 저는 서버점검인줄 알고 그냥 묵인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다시 접속해 보니 계속 이상태이고 포털 사이트에 보니 여기저기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네요.
구매자님분중 한분은 그쪽 회사 건물을 검색해 건물주랑 통화하셨다는데요,
임대료도 밀리고 언제부턴가 얼굴을 보이지않았다고합니다.
지금은 우선 netan에다가 쇼핑몰사기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17만원이 저에게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꼭 저놈 잡아서 감방에 넣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오랫동안 배송도 되지않고 업체연락도 되지않아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업체 소재지의 세무소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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