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사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지수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12-01-05 11:42:56
본문
- 이전글sk 텔레콤 부가서비스 폰세이프 12.01.05
- 다음글환불이되나요? 12.01.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되는중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연배송 사과 드리고 상품 수령 확인하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