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체에서 해결해줄 기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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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은정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01-04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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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라이터의 불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라이터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