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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의 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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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진
  • 조회수 : 2,000회
  • 작성일 : 11-11-11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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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분전환삼아 간 여행입니다.나름 저에 대한 보상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방이며 옷이며 무지 신경써서 준비를 하고 사고 떠났습니다.혼자가는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유럽도착후 캐리어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8일동안 같은옷에 속옷,양말빨아가면서 잘때도 알몸으로 추위에 떨며잤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춥고. 호텔난방도 안됐습니다.

처음보는 룸메이트에게 화장품빌려가며..눈치도 보이고 제가 200만원들여서 여행온게
불행했습니다.

여행사통화후. 짐은찾을수 있다..나중에 보상은된다..그것만 믿었습니다.

아뿔사..항공사 보상 50불(55천원)이다래 네요. 완전분실이 아니라 보험처리는 안된다면서
제가 도착할때 인천공항에서 캐리어는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떨며 감기걸려 약먹어가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쩝니까..
가이드,다른여행객들한테 민폐끼칠까봐..짜증도 안내고..그러고 다녔습니다..

너무 여행사의 무책임한 횡포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항공 수하물 분실해 8일간 미니스커트 바람으로 추위 '벌벌'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에서 캐리어가 도착을 않해 여행중 정말 많이 불편하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승인)에 의거 제14조(손해배상) 1항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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