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체육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12-02-22 20:55:25

본문

저희 아들이 체육관 3개월을 3,30000만원을 주고 끊었는데
지금까지 4번나갔는데, 아들이 다른학원에서 공부를 10시까지 하게되서
어쩔수 없이 못나가서 도복비, 4번나간 도장비, 입관비를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받지도 않은 개인레슨도
받았다고 하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한다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전액 환불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달라고했는데도 절대안주네요
어떡해 해나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체육관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회(개월)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기간이 지난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23457 통신 최전필 2012-03-14
23448 생활용품 홍현기 2012-03-14
23447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14
23445 통신 변창구 2012-03-14
23444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3 기타 허윤희 2012-03-14
23442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0 digital 서은진 2012-03-14
23439 기타 허윤희 2012-03-14
23431 생활가전 여경규 2012-03-14
23430 생활용품 김양호 2012-03-14
23429 통신 이상환 2012-03-14
23427 기타 chs9185 2012-03-14
23422 기타 신지현 2012-03-14
23421 기타 송치훈 2012-03-14
23416 digital 김동헌 2012-03-14
23415 금융 김낙균 2012-03-14
23413 기타 이정 2012-03-14
23412 기타 문정란 2012-03-14
23411 통신 이창구 2012-03-14
23410 기타 이다은 2012-03-14
23409 생활용품 김현근 2012-03-14
23408 기타 김양호 2012-03-14
23405 통신 권귀애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