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행란
  • 조회수 : 1,743회
  • 작성일 : 12-02-07 09:17:59

본문

2011년 10월과 11월 kt전화 요금에서 한국전화전화번호부(ktd)의 광고료가 월 30,500원이 포함되어 자동이체가 되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광고료 반납을 요구하고 그후에도 몇번이나 대금 반납을 요청 하였지만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금을 돌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도, 광고 청약도 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이체해간 것은 엄연한 남의 돈을 빼앗아 간 사기 이거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을 받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납부하시는 전화요금 자동이체계좌에서 제보자님 동의없는 광고료가 임의로 빠져나가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84 기타 길한나 2012-03-15
23782 통신 길한나 2012-03-15
23781 통신 김지연 2012-03-15
23777 통신 장혜진 2012-03-15
23776 기타 엄영호 2012-03-15
23772 통신 홍석의 2012-03-15
23764 생활가전 김진완 2012-03-15
23759 digital 이지원 2012-03-15
23757 생활가전 안재화 2012-03-15
23756 생활용품 송지선 2012-03-15
23753 기타 임경희 2012-03-15
23752 해결&감사글 김진국 2012-03-15
23745 통신 김태영 2012-03-15
23742 digital 문한나 2012-03-15
23741 기타 최범락 2012-03-15
23735 생활가전 류희승 2012-03-15
23734 기타 문철승 2012-03-15
23733 기타 송민정 2012-03-15
23729 생활가전 김진완 2012-03-15
23726 digital 이종원 2012-03-15
23725 digital 임아영 2012-03-15
23724 통신 박중하 2012-03-15
23719 통신

처리

조이tv
김영만 2012-03-15
23715 생활가전 김진완 2012-03-15
23714 기타 이범기 2012-03-15
23712 생활용품 노금정 2012-03-15
23710 기타 피해자 2012-03-15
23707 통신 구본석 2012-03-15
23705 기타 이선화 2012-03-15
23704 기타 최다희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