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명서동 두산위브 보일러 a/s 미처리로 인한 도시가스비 50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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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명서동 두산위브 보일러 a/s 미처리로 인한 도시가스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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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원
  • 조회수 : 997회
  • 작성일 : 12-01-11 2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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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창원 명서동 두산위브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몇번이고 a/s 신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매번 정상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1/10)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비가 50만원 가량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a/s를 또 다시 요청하였으나 전화 준다는 말만 할 뿐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몇달째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a/s로 정신적, 신체적(보일러 미작동에 대한 추위, 감기, 몸살 등)

피해, 그리고 과도한 도시가스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입주하여 사시는 아파트에 보일러 난방 A/S지연으로 추운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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