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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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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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1-09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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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과 정품이 아닌 상품의 배송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조치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