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11-12-07 13:51:43

본문

인터넷쇼핑몰 겟수(http://getshu.co.kr/)에서 10월말쯤 신발을주문을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물건이배송되지안아 전화하니 진작발송됐다구 낼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낼안오면 취소한다구 말했구 그쪽은 꼭도착 한다 했습니다
그리구 다음날 와야할택배는 오지안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신발을보낸날짜가 도착한다는 날이\였습니다
화가난저는 그다음날 바로취소신청을했구 그쪽에서 알았다구 물건도착하면 바로 반품처리하라했습니다
저는 물건이도착하자 바로 물건을 반송처리하구 그쪽에 연락하니... 물건이도착하면 확인해서 취소처리해준다했습니다
그리구 한달하구10일 총40일이지난 오늘까지취소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저는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 택배비를 주라는겁니다 물건오자마자 다시택배보냈는데
왜 내가 택배비를 내야하냐하니까 바로반송안해서 그렇답니다...
저는오래되서 재가 바로반송한지 다시택배를보낸건지 기억을못하고있었는데...
그때 옆에 직원이 말하기를 그거 물건오자마자 바로 반송했다는 겁니다
그레서 저는 바로 반송했다구 말하니까  말바꾸지마라구 합니다
그리구 첨에는 택배비5000원을 말하더니 2500원을보내랍니다
저는알았다구 말하구 2500원을자동이체시켰습니다
근데 아무리생각해도 저건아닌것같습니다
물건도착하면 취소한다는사람이... 취소도안하구 40일넘게 연락한번 안줬다는거
제가확인하구 연락하니까 첨에는 말도 안했던 택배비를 말하구 그것땜에취소가안됬다구핑계
되는건 정말아닌것같습니다 돈보내고 나니넘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45 digital 김위수 2012-01-18
10927 생활용품 강민주 2012-01-18
10926 식음료 정종민 2012-01-18
10924 기타 심민식 2012-01-18
10921 통신 박지애 2012-01-18
10918 기타 신민정 2012-01-18
10915 기타 유강현 2012-01-18
10914 통신 한상호 2012-01-18
10912 생활용품 조순철 2012-01-18
10909 기타 이은아 2012-01-18
10906 기타 김태동 2012-01-18
10905 기타 신경순 2012-01-18
10904 식음료 차철용 2012-01-18
10903 digital 김석 2012-01-18
10902 기타

처리

문의
a2797810 2012-01-18
10901 통신 hea0053 2012-01-18
10900 기타 박소영 2012-01-18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93 기타 김푸름 2012-01-17
10892 digital 이보라 2012-01-17
10891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88 자동차 이수현 2012-01-17
10880 금융 양윤선 2012-01-17
10878 기타 전영준 2012-01-17
10876 기타 장은별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