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서식품 고객에 대한 불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310회
- 작성일 : 12-01-06 12:50:29
본문
- 이전글고가브랜드 12.01.06
- 다음글옥션 구매제품 반품건 12.01.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으신 커피의 유통기한이 지나 항의했는데 사과없는 태도에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콜라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가능하십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