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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설커머스의 무책임한 행동 및 피해보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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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순진
  • 조회수 : 1,399회
  • 작성일 : 12-03-05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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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가족모임(생일자포함)을 하려고 쿠팡에서 상품5개를 구매하고 해당업소
(바다사랑/031-527-8577/오남리소재)에 3월1일 13시에 방문예약함.(이름/핸드폰번호 알려줌)

그후 방문 7일전쯤 업소에 방문일정 최종확인함.오면 된다는 답변받고 당일(3월1일) 마포,포천,구파발에서 개별로 오남리로 이동함.

아이들이 허기지고해서 도착시간에 맞춰 음식요청하려고 전화하였으나 통화안됨.도착해서보니 문이 닫혀있었고 주위사람에게 확인해보니 3일정도 영업안했다고하여 해당상품을 판매한 쇼설커머스 "쿠팡" 고객센터(1577-7011)에 해당 사례를 연락함.

확인해보고 10분후에 연락준다하여 음식점앞에서 기다리다가 통화하였으나 점주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3월2일중에 확인하고 결과가 어찌되던 진행상황에 대해 연락준다고 했으나 금일 16시까지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여 제가 직접 전화걸음.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하고 연락준다고함.. 저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음심점주와 통화가 안돼 현재상황에서는 처리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하며 해줄수 있는건 구매가 10%(18천원)보상해주는거밖에는 해줄수가 없다고요ㅠ.ㅠ

취소는 당연하고 그날 12명이 각지에서 이동한 시간 및 기름값.. 어린아이들은 무슨죄라고 허기에 떨끼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하는제가 잘못되었는지.. 단순하게 싸게 판다고 실질적으로 방문하면 음식량 및 질 저하에 대한 사례가 빈번하고 팔고나면 사후처리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한 쇼설커머스에 대한 시정바라며, 저는 쿠팡을 통해 믿고 구입하였으니 해당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요청드립니다.

쿠팡에서는 잘못했다고는 하나 말로만 수습하려고 하고, 해당 점주와 협의 해서 수습하려고 하나 저에게 답변은 통화가 안되니 처리방안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판매를 한 쿠팡에서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으로 식사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음식점이 문을 닫아 함께 방문하신 가족분들께서 모두 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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