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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나이키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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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백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12-03-04 2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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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10월쯤 친구한테 축구화선물받았습니다.
올2월에 친구가사준 축구화로 축구하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었습니다.저는 제가 발을 헛딪은줄알았습니다.근데 축구화가 이상한겁니다.축구화를보니 밑창이 다 떨어져나간겁니다.20년넘게 축구했는데 이런경우는 첨이네요.
낡거나 오래되서 바꾼적은 있어도 밑창이 양쪽다 갈라진경우.더 황당한건 스포츠 최고라는 나이키에서 1년도안됐는데 교환도 안되고 수선해봤자 또 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 그럼 몇번 신지도 않은 축구화를 버려라는 겁니까??메이크를사는이유는 a/s때문인데 너무 무책임하네요.감가를 해주던지 완벽하게 수선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첨에 수성구 나이키매장에 가보니 이축구화는 밑창이 갈라지면 안되는 재질이라고 샀는 매장가서 교환받으라고 해서 반야월까지 찾아갔는데. 본사에올려 보낸다고 하더군요.근데 본사에서는 교환도 안되고 본드는 발라주는데 또 떨어지면 다칠위험이 있다네요.더 어이없는건 상담하는 여성분 말에 더화가났습니다.축구화에 무리가가면 갈라질수도 있다고.축구화를 축구할때신지.구경하는 물품입니까.그리고 괜히1년a/s기간이있습니까??대구범어점에서 분명히 이축구화는 갈라지면 안되는재질이라고 교환받으라고했는데.어쩌라는건지.소비자를 너무 무시하네요.이런 대기업의악행 참을수 없네요.진짜 너무 어이없고 당화스럽네요.교환이나 감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중이신 해당축구화의 밑창이 떨어져나가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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