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즈 강화유리상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럴땐 업체에서 변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스렌즈 강화유리상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럴땐 업체에서 변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현경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12-02-02 17:01:11

본문

가스렌즈를 사용한지 3년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그리 집에서 요리나 음식을 잘 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연휴에 콩나물 한봉지 삶고, 시금치나물 약간 삶고나서 한 5분정도 지났을까요? 펑하는 소리와 함게 가스렌즈 상판이 촥촥 깨지더군요.. 다행히 그때는 렌즈의 불이 다 꺼져 있엇고.. 사람이 바로 가스렌즈 앞에 있는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져 있어서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는 피할수 잇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펑하는 소리와 함께 촥촥 금이 가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업체측(하츠)에 의뢰를 햇더니 유상으로 소비자가 상판을 11만원을 주고 갈아야 한다는군요.
왜 그게 유상이냐고 따졌는데 업체측은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는군요.
가스렌즈가 소모품도 아니고 한번구입하면 보통 7년이상은 쓰는게 기본 아닌가요?
요즘 자꾸 언론에 가스렌즈 강화유리 상판이 터졌다는 기사가 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번기회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햇더니 일본은 질좋은 강화 유리를 쓰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싼가격의 강화유리를 쓰다보니 이런일이 1년에 몇 십건씩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14 기타 이경열 2012-01-18
11013 기타 박종목 2012-01-18
11012 기타 신용호 2012-01-18
11011 통신 한상호 2012-01-18
11009 건설 박종목 2012-01-18
11000 기타 강윤자 2012-01-18
10999 생활용품 하수화 2012-01-18
10998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6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5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3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1 건설 박종목 2012-01-18
10985 해결&감사글 지인선 2012-01-18
10982 기타 지인선 2012-01-18
10979 기타 임해옥 2012-01-18
10978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76 기타 장미란 2012-01-18
10973 기타 이유리 2012-01-18
10969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68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7 금융 백재현 2012-01-18
10963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0 기타 이정현 2012-01-18
10958 기타 백진덕 2012-01-18
10956 기타 박진수 2012-01-18
10954 통신 박미정 2012-01-18
10953 기타 김해니 2012-01-18
10952 통신 장영옥 2012-01-18
10945 digital 김위수 2012-01-18
10927 생활용품 강민주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