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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휴대폰 기기철회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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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서정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12-01-20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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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에서 휴대폰을 구매 하였는데
구매당시 저희 어머니와 같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제휴대폰은 구매가격이 932800원이 서류에 적혀있고, 신한카드만 있으면
30만원이상 할인이 된다고하여 하였는데 27만원정도 카드로 결제가 되어있고,
그것도 제휴대폰이 아닌 모르는사람 휴대폰대금을 결제했더라구요
구매후 알아보니 출고가격이 899800원이고 제가 적었던 서류와 다른내용의 서류가
스캔되 있더라구요, 899800에서 15만원정도가 현금으로 수납되어있고,
제가 쓰기로한 제휴카드는 모르는사람명의에 들어 있더라구요
이모든 정황을 설명후 개통철회를 받기로 했는데 처음엔
저희가족 오빠 저 어머니 이렇게 3개다 철회해주기로 하고선
오늘 방문하니 제꺼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어머니가 하시는게 아니었으면 저도 안했을텐데 개통은 2개하였는데 철회는 1개밖에 안된다니
말이되나요 ?
저는 LGU+에 실망을하여 도저히 LGU+믿고 쓸수없기에 철회를요청하는것인데
방법이 없나 하고 답답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
서류까지 조작하고, 출고가보다 높은금액으로 기기를구매하는데
도저히 LGU+를 믿고 쓸수가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과 같이 휴대폰 구매하는 과정에서 출고가를 속여 판매가 되었는데 취소는 1대만 가능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가격표시 제도를 통해 휴대폰 등 공산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차이로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개통점에서 상기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정상가입건임을 안내 고객 영업방해식으로 매일같이 대리점영업에 피해발생됨에 고객불만해소차원에서 본인 사용하는 회선 1회선에 대해 개통 14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직원명의로 명의변경하여 취소해드리기로 하고 작업완료해 드린건임을 설명드리고 다른회선들은 개통취소 약속을 한적도 없으므로 처리불가함을 양해드리고 민원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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