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건땜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건땜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2-01-13 10:30:20

본문

11월달에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매했거든요
현대택배인데요 금욜날 아저씨가 2번 전화 하셨는데 제가 버스안이라
전화온지도 몰라서 못받았어요..전화를 제가 안받으니 문잠긴 사무실앞에다 놓고 가셨나봐요
놓고 가셨다는 말도 없었구요..주말엔 근무를 안하고 건물이 저희만 쓰는것도 아니구요
저와 연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가시면 누가 가져간줄 어떻게 아냐구요
연락이 안되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전화가 왔는데 물건 자기네는 두고 갔다고만 하는거예요
저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없는걸 어떻게 확인하라는건지 본인들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더니 연락도 안주시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네요..
이건 엄연히 현대택배에서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두고 갔다고 나몰라라 하니 저만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 제보자 취재와 업체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를 사무실앞에 놓고가서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73 식음료 김수연 2012-01-11
9772 통신 연봉형 2012-01-11
9771 기타 장소영 2012-01-11
9770 digital 염승규 2012-01-11
9769 digital 김담징 2012-01-11
9768 식음료 한명심 2012-01-11
9767 통신 홍혜진 2012-01-11
9743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35 기타 오진영 2012-01-11
9732 기타 김덕규 2012-01-11
9726 식음료 정희선 2012-01-11
9724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21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18 통신 김태현 2012-01-11
9717 기타 박수정 2012-01-11
9714 해결&감사글 김기연 2012-01-11
9711 통신 김동수 2012-01-11
9707 통신 이양희 2012-01-11
9704 생활가전 신인호 2012-01-11
9703 기타 박선형 2012-01-11
9702 기타

처리

**
김기연 2012-01-11
9701 기타 안기섭 2012-01-11
9700 기타 김용성 2012-01-11
9699 통신 임은애 2012-01-11
9698 기타 진미영 2012-01-11
9697 통신 한석원 2012-01-11
9696 digital 엄숙희 2012-01-11
9695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