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심
  • 조회수 : 995회
  • 작성일 : 12-01-11 12:47:29

본문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정말 어이없고 또 화가납니다.
방송 다시보기하니..
상품도 특상으로 큼직한놈으로 다 보낸다 해놓곤..

이건 한입크기도 안되는것들로..것도 썩은것들까지 옹기종기 모아
딱 무게만 맞춰서 보냈더군요..

이건 과대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밖에 안되요..
롯데홈쇼핑 고객센터가 더 우낍니다.
이런 물건 확인도 안하고 당신들은 판매하냐고 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반품처리 해드릴께요 카드 취소는 물건 받고 해드릴께요
이러고 끝입니다. 시정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죄송하다 반품처리하겠다 내일 회수하겠다 끝입니다..
이건 너하기 싫은 관둬라 반품처리하면 그만이지 이식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즐겨먹는 고구마 한번 잘못 샀다가..
기분만 나빠졌어요..롯데홈쇼핑 못쓰겠어요!!
과대광고에 사과따윈 그저 형식적! 고객을 개뿔로 아는 몹쓸것들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고구마의 크기가 광고가 달라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72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1 기타 최은정 2012-01-15
10370 기타 송월영 2012-01-14
10351 기타 심미정 2012-01-14
10350 생활용품 김희진 2012-01-14
10342 식음료 hwang hyunjee 2012-01-14
10341 기타 강현정 2012-01-14
10340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39 기타 김지영 2012-01-14
10329 기타 이병호 2012-01-14
10324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3 생활용품 배낙성 2012-01-14
10322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0 digital 박윤미 2012-01-14
10318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05 기타 서은미 2012-01-14
10304 통신 이재현 2012-01-14
10303 생활가전 김용환 2012-01-14
10302 통신 강석기 2012-01-14
10294 기타 고유빈 2012-01-14
10290 기타 김길환 2012-01-14
10287 기타 에그자일 2012-01-14
10284 통신 송형순 2012-01-14
10279 생활가전 신승수 2012-01-14
10278 기타 강미나 2012-01-14
10277 기타 황보경 2012-01-14
10276 생활가전 임현수 2012-01-14
10275 digital 안제호 2012-01-14
10274 기타 정인용 2012-01-14
10273 기타 이나영 2012-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