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해명
  • 조회수 : 2,011회
  • 작성일 : 12-08-22 16:02:43

본문

제가 한달전에 원주에있는 U+사에서 서정원이란 종업원에게 갤럭시s3를 샀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은 갤럭시s2였는데요. 필름과 케이스를 사러 갔더니 바꾸라고해서 바꿀맘을먹고 일단 상담을 받앗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용에는 갤럭시s2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전 얘기가 없어서 갤럭시s3를 삿는데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지금제 8월달 요금은 677250원이고요. 제가쓴요금은 지금현제 51883원이네요. 이문제 소비자고발원이 좀 해결좀해주셧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시면서 기존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안내를 받지못하신 상태에서 요금청구가 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84 통신 강지선 2012-03-09
22183 금융 박은미 2012-03-09
22182 통신 김범준 2012-03-09
22180 digital 이용삼 2012-03-09
22178 digital 박진희 2012-03-09
22177 digital 박현수 2012-03-09
22176 금융 황효임 2012-03-09
22175 기타 김현균 2012-03-09
22174 통신 김성률 2012-03-09
22173 digital 조경숙 2012-03-09
22172 식음료 송정인 2012-03-09
22171 기타 박상일 2012-03-09
22170 기타 김은설 2012-03-09
22169 통신 박호영 2012-03-09
22168 기타 이유리 2012-03-09
22167 통신 소미영 2012-03-09
22166 통신 최진아 2012-03-09
22165 기타 차상미 2012-03-09
22164 digital 우효근 2012-03-09
22163 통신 배현진 2012-03-09
22161 기타 김은희 2012-03-09
22153 digital 손두용 2012-03-09
22150 기타 김소영 2012-03-09
22149 생활가전 김동진 2012-03-09
22147 기타 서유진 2012-03-09
22146 기타 이호은 2012-03-09
22141 식음료 정영권 2012-03-09
22135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34 유통 정은영 2012-03-09
22131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