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형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1-11 15:26:38

본문

롯데 백화점에서 심의 결과가 소비자 부주의로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전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판매 직원이 전혀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은 또 설명 했고, 고객님이 못 들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시오" 라는 문구가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판매 직원이 198,000원 이나 하는 니트를 고객님 매번 세탁할때마다 드라이 하셔야 해요 했었으면 안했을리가 없는데...전혀 설명도 안하고, 그리고 사실 니트를 처음 세탁할때는 드라이를 해도 번번히 세탁소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울샴푸로 손세탁을 해서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에린브리니에 본사, 고객센터 직원 모두 사과는 커녕 고객부주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명이 되어 보상불가라 함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류에 대한 심사를 다시 의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사료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의 기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