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관리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윤
  • 조회수 : 1,580회
  • 작성일 : 12-12-03 13:30:07

본문

작년 8월에 피부관리실 위수영 청담점 에서 관리 비용 37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전 관리 비용 남아있는금액이 14만원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지불후 지방에 기숙사에 거주하게되어 방학으로 관리를 미루다가 도저히 안될것같아 환불요청을 오늘하였는데요
일년이 지낫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으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10%
해지위약금 10%
총 30% 에
  관리권 결제시에는 관리비용이 22만원이지만 관리권 환불시 관리권 금액이 아닌 일반금액으로 관리비용의 1.3배로 따져 두번 관리받았던 금액 44만원이 572000원으로 132000원 추가로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30%해당금액인 1110000에 추가 132000원을 손해보는 금액인데 이것으 합당한것인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01 digital 김광식 2012-03-22
25400 식음료 주경만 2012-03-22
25399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8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7 유통 정선영 2012-03-22
25396 통신 홍성지 2012-03-22
25395 식음료 이동원 2012-03-22
25394 기타 이보영 2012-03-22
25393 통신 김보경 2012-03-22
25392 기타 이선영 2012-03-22
25391 기타 조해란 2012-03-22
25390 기타 류혜진 2012-03-21
25389 유통 이수원 2012-03-21
25388 기타 최지원 2012-03-21
25387 통신 이은하 2012-03-21
25386 기타 이지훈 2012-03-21
25385 식음료 김슬기 2012-03-21
25384 기타 이승수 2012-03-21
25383 통신

처리

1132
최미정 2012-03-21
25382 통신 최미정 2012-03-21
25381 유통 전지영 2012-03-21
25380 digital 장덕규 2012-03-21
25379 유통 전희라 2012-03-21
25378 기타 박성환 2012-03-21
25372 통신 이혜현 2012-03-21
25368 기타 박용의 2012-03-21
25366 유통 유현수 2012-03-21
25365 생활용품 까칠한사람 2012-03-21
25364 생활용품 박영구 2012-03-21
25363 digital 최현희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