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가구 AS 접수 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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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목가구 AS 접수 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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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형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9-25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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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목가구 AS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년초에 구입한 소나무 원목 장식장이 장마철 습기로 인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10월 경 판매처에 연락한 결과 AS를 해준다며 소나무 원목 장식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해주겠다.
12월말까지 해주겠다.
2월까지 해주겠다.
...

이런식으로 벌써 1년가까이 AS맡긴 장식장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전화를 할때마다 계속 나무가 마르지 않았다며 핑계를 대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해주고 이를 어찌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A/S의뢰하신 원목가구의 수리가 지연되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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