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관련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스관련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정숙
  • 조회수 : 3,305회
  • 작성일 : 11-12-21 12:53:46

본문

저희가 오리공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1년9월 8일에 노벨솔루션이라는 업체에서 포스를 설치했습니다.
포스, 주방프린터, 주문포스, 사인패드, 백업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었는데,
계약서상 계약조건은 매달 600건 이상일시는 무상임대고 미만일때는 건당 100원씩 패널티를
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달달이 안되는 건수에 해당하는 돈은 다 빼갔으나
이제와서 건수가 안나온다며 AS도 해주지 않고, 계속 사용을 원하면 달달이 11만원을 내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빼간다고...
근데 계약서 내용을 다찾아봐도 건수가 안나온다고 빼가거나 계약을 변경할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10일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포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사기계를 사용하거나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시 게약을 해지 할수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도 마음대로할수없는 카드 이용 건수가 미달이라고 빼간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진짜 11만원을 주고 쓰거나 빼가도록 놔둬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포스외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건수가 않나온다며 A/S도 해주지않고 회수를 해간다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12 digital 황지현 2012-03-16
23911 통신 이명숙 2012-03-16
23898 식음료 이상훈 2012-03-16
23894 기타 한정희 2012-03-16
23890 기타 우미진 2012-03-16
23881 통신 양미해 2012-03-16
23876 digital 이정수 2012-03-16
23874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871 기타 신철수 2012-03-16
23869 기타 이진영 2012-03-16
23868 생활가전

처리

**
이재철 2012-03-16
23867 기타 피해자 2012-03-16
23866 기타 고은비 2012-03-16
23864 기타 이지영 2012-03-16
23856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3852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3850 기타 전승범 2012-03-16
23849 기타 유화선 2012-03-15
23848 기타 Dianne LEE 2012-03-15
23846 digital 이창희 2012-03-15
23845 기타 qkralwk4197 2012-03-15
23844 기타 최미영 2012-03-15
23843 기타 강숙영 2012-03-15
23842 digital 안정민 2012-03-15
23841 digital 이윤근 2012-03-15
23838 기타 김재우 2012-03-15
23837 통신 서정운 2012-03-15
23831 기타 조지영 2012-03-15
23830 기타 엠제이 2012-03-15
23826 기타 이미혜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