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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역 치하철상가옷가게 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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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12-02-20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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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인가 제작년가을쯤 옷을샀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입어보고샀지만 집에가서보니 영아닌거같아
매장 다시찾아가 교환증받았고요..
교환증이라고써준건 그옷가게 명함에 날짜 성함 아무런기재없이
빈공간에 교환85000원...받고는 시간이지난후 찾아갔죠
살다보니 바쁜생활도있었고.
생각나서찾아갔죠..절기억하더라구요 오랜만에왔다며..
옷고르기전 일단교환증내밀었습니다좀통통한 매니저여자분. . 아~~언니 이거내글씨인데 기억나..
일단옷골랐습니다..스커트 ..금액은 대략4-5만원정도..
마른점원여자분이 쇼핑백까지담았죠...언니.. 저거 교환증이요..
보고는 아~~잠시만요 매니저분오면 말씀드릴께요..
오더라구요..이거 어뜨케할까요 묻데요..
보더니..현주씨 이거못해줄꺼같아 일단 내가본사에알아볼께 알아보구연락할께..
왜요 지금안돼요?하니 넘오래되서본사에확인해야될꺼같아..하더군요..
명함이랑 주고가래요..전 글씨도자기글씨다 다기억하니 떳떳했죠
그리곤 그후 연락없길래 통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의류구매후 마음에 드는게 없어 교환증을 받고 오랫만에 방문한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확인후 연락준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교환증은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표시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의 환급이나 또는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환의무 이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환급이나 상환의무 이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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